재산분할

재산분할, 졸혼·장기 별거 후 이혼에서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읽는 데 약 6분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

각방을 쓰다 집을 나눠 산 지 몇 년,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상태가 길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쪽이 이혼을 꺼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따로 산 기간에 내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졸혼·장기 별거 후 이혼에서 재산분할, 기준시점부터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어도, 그중 8년을 따로 살았다면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놓고 나눌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비율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이 시점을 기준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주장과 증거를 낸 날의 재산 상태를 봅니다. 다만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사실상 끝난 시점이 명확하고,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와 무관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판단도 나옵니다. 모든 별거가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졸혼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언제부터 생활비를 따로 썼는지, 통장을 나눈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진 날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끊긴 날짜를 찾습니다. 이사 기록, 계좌 이체 중단 시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동, 카드 사용지 변화 같은 것들이 그 날짜를 뒷받침합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고, 어떤 재산이 빠지나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든 나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대상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재산 종류분할 대상 여부별거가 긴 사건에서의 주의점
부부 거주 아파트·주택원칙적으로 대상별거 기간 중 대출 원리금을 누가 갚았는지 기록이 비율에 영향
별거 전 형성된 예금·보험대상별거 후 해지·인출 내역이 있으면 사용처 설명이 필요
별거 후 각자 번 급여·저축다툼이 큰 영역기준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원칙적으로 제외상대의 관리·수리·세금 부담 기여가 있으면 일부 반영 가능
퇴직금·퇴직연금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대상아직 받지 않았어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분할연금 제도로 별도 처리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 별거 기간이 쟁점
사업체 지분·주식·가상자산대상이 될 수 있음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을 두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대출·보증 등 채무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분담별거 후 한쪽이 개인적으로 만든 채무는 인정이 어려운 편

연금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공적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고, 요건과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과 수령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기여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고 기계적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담, 혼인 파탄의 경위, 이혼 후 생활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장기 별거는 이 요소들 중 여러 개를 동시에 흔듭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에도 한쪽이 주택 대출을 혼자 갚아 왔다면 그 부분은 기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계속 보냈고 자녀 학비를 책임졌다면,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협력이 끊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졸혼이라는 말로 합의가 있었다 해도 돈이 계속 오갔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에 관한 자료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비율 논의에 쓰입니다.

  • 별거 시작 무렵의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서, 이사 견적서
  • 생활비 송금 내역과 중단 시점이 드러나는 계좌 거래내역
  • 대출 원리금, 관리비, 재산세 등을 누가 납부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 별거 중 취득한 재산의 매수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 졸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실제로 지켜졌는지 보여주는 기록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을 때, 재산명시·조회와 가압류

오래 떨어져 산 부부는 서로의 재산 상태를 모릅니다. 별거 기간에 명의를 바꾸거나 처분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고, 제출된 내용이 미덥지 않으면 금융기관·국세청·공공기관을 상대로 조회를 넣습니다.

  1. 본인이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 과거 금융거래 사실, 보험 가입 내역 등을 먼저 모읍니다.
  2.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부동산이 넘어가면 회복이 번거로워집니다.
  3. 소송 또는 조정 과정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4. 이미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5. 기준시점 전후의 자금 이동은 사용처 소명을 요구해 분할 대상에 되돌리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기한도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에 재산 문제를 따로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서류만 정리하고 돈 문제를 미뤄둔 졸혼 부부에게는 이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협의로 끝낼지, 소송으로 갈지 가르는 지점

서로 재산 내역을 알고 있고 숨긴 것이 없다면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쪽만 사업체나 투자 자산을 관리해 왔고 상대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조회 절차가 들어가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대상 재산을 하나씩 특정하고, 이전 시기와 방법, 세금 부담까지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는 돈은 수령 시 지급 방식을 따로 정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연금은 합의서에 적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제도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떨어져 산 시간이 길수록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 어떤 자료가 내 기여를 설명해 주는지부터 정리되면 협의든 소송이든 논의가 빨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기간에 혼자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기준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별거로 사실상 끝났고 그 이후 재산 형성에 상대의 기여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생활비가 오갔거나 공동 부동산 대출을 함께 부담했다면 결합이 유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장 흐름과 거주 관계 자료로 다퉈야 하는 영역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이미 정리했는데 재산 문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에 관해 아무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대가 중요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년은 지나면 회복이 어려운 기간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합의서 원본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별거 중에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돌렸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을 빼돌릴 의도로 처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이전 시기와 원인을 확인하고,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를 봅니다. 남아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 순서상 앞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확인되는 대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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