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주식·보험도 포함됩니다.
-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소득·가사·육아·혼인 기간 등 기여도로 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따집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재산분할이란? 위자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주로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쪽을 위한 부양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는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따집니다.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눔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 가능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위자료
- 외도·폭력 등 유책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
-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에 함께 묶어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무엇을 나누나요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인지입니다. 남편 이름의 아파트, 아내 이름의 예금도 결혼생활 동안 협력해 모았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한 사람만의 고유 재산, 민법 제830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재산 종류 | 대상 여부 | 확인할 점 |
|---|---|---|
| 부동산(집·토지·분양권) | 대상 | 명의와 무관합니다. 시가로 평가하되 값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거치고, 딸린 대출도 함께 계산합니다. |
| 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 | 대상 | 기준시점(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평가액으로 계산해, 값이 오르내리는 자산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 퇴직금·퇴직연금 | 대상 | 아직 재직 중이면 변론종결 때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
| 공무원연금 등 | 대상 또는 분할연금 | 공무원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이면 법원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 넣을지, 공단의 분할연금에 맡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1917).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2012므2888), 퇴직수당은 재산분할로 나눕니다. |
| 국민연금 | 별도 제도 |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확인하세요. |
| 보험 | 대상 | 보통 기준시점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
| 사업체·회사 지분 | 대상 | 혼인 중 함께 일군 사업이면 대상입니다. 사업 재산과 주식의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
| 제3자 명의 재산 | 대상 가능 |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함께 형성했다면 포함됩니다(대법원 96므1434). |
| 결혼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 원칙 제외 | 상대가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므1486). |
| 빚(대출·카드 등) | 공동 채무는 포함 | 재산 마련이나 생활비 때문에 진 빚은 함께 계산하고, 개인적 용도의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국민연금에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본인도 수급 나이가 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청구 기한이 국민연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대 이혼 연금분할에서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제839조의2 제2항). 50 대 50 같은 기준 비율은 없고, 사건마다 기여도를 따져 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여는 돈을 번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상대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93스6).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 재산을 모은 경위와 각자의 소득·자금 출처
- 가사·육아를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
- 혼인 기간(길수록 가사·육아 기여가 쌓여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
-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들인 노력(대출 상환, 관리, 사업 조력 등)
- 양가 부모의 지원(집값·전세금에 보탠 돈 등)
- 나이·건강·직업 등 이혼 후 생활 능력과 부양의 필요
맞벌이 부부
- 각자의 소득과 재산 마련에 들인 돈이 주요 근거
- 소득 차이가 커도 가사·육아 분담이 함께 평가됨
- 급여 통장과 이체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정리
한쪽이 가사·육아 전담
-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93스6)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를 인정받을 여지가 넓어짐
- 살림·육아·간병·가업 조력 등 구체적 역할을 기록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재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다만 매달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정기금으로 나누는 경우처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재산만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기준시점: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구분 | 기준시점 | 의미 |
|---|---|---|
| 재판상 이혼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그날 존재하는 재산과 그 가액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99므906). |
| 협의이혼 후 청구 |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 이혼신고로 이혼이 성립한 때의 재산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1심(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친 날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사이의 집값·주가 변동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별거 뒤의 재산 변동도 따집니다.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대법원 2013므1455, 1462). 하지만 파탄 전에 부부가 협력해 낸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파탄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라면, 그동안 낸 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므12549, 12556).
언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는 분할 대상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집을 나온 날, 생활비가 끊긴 날, 이혼 의사를 밝힌 메시지 등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빚도 나누나요? 채무와 재산분할
빚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대느라 진 빚은 청산 대상이고, 한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입니다(대법원 97므1486, 1493).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을 넘어 결국 빚을 나누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가 있는지 등을 따져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다만 빚을 떠안으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혼 후 생활까지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 대출 명의자와 실제 사용처(집 마련, 생활비, 사업, 개인 용도)
- 빚을 질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동의했는지
- 담보가 잡힌 재산과 남은 원금
- 카드론·사채처럼 상대가 모르게 진 빚인지
재산분할로 ‘집을 갖는 사람이 대출도 갚는다’고 정해도, 은행이 채무 인수를 승낙하지 않으면 원래 대출 명의자는 은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454조). 합의 전에 대출 승계나 대환이 가능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나누나요: 현금·현물·경매와 합의서
법원은 한쪽이 원하는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예: 집은 누가 갖는다)에 합의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그 합의에 반해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므10898).
| 방법 | 내용 | 이런 경우에 |
|---|---|---|
| 금전 정산 | 한쪽이 재산을 갖고, 상대 몫을 돈으로 지급 | 집을 계속 쓰려는 쪽이 있고 정산할 돈이 있을 때. 각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의 비율이 분할 비율과 다르면 그 차액을 돈으로 정산합니다(99므906). |
| 현물 분할 | 재산 자체를 나눠 명의를 이전 | 재산이 여러 개라 나누기 쉬울 때(예: 아파트는 한쪽, 예금은 다른 쪽) |
| 정기금 지급 | 연금에서 매달 일정 비율을 지급 |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을 때(2012므2888) |
| 경매 | 재산을 경매해 대금을 나눔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때(가사소송규칙 제98조, 민법 제269조 제2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생기는 권리라서,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조정 포함)으로 이혼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95다23156).
재산분할과 세금: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은 새로 공짜로 받는 것(증여)이나 파는 것(양도)이 아니라, 원래 함께 가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세금 | 재산분할로 넘길 때 | 주의할 점 |
|---|---|---|
| 증여세 |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96헌바14). | 가장이혼으로 무효라면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유효해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을 만큼 과대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58901). |
| 양도소득세 | 원칙적으로 넘겨주는 쪽에 부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누14401). | 위자료를 주는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5누4599). |
| 취득세 | 받는 쪽이 냅니다.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취득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특히 조심할 것은 합의서에 적는 명목입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긴다고 적으면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고, 세금 문제는 서명하기 전에 따져 보세요.
재산분할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최근 시세 자료(실거래가 등)
- 예금·증권·가상자산 잔고와 최근 거래내역
- 퇴직금 예상액 또는 퇴직연금(DB·DC·IRP) 적립금 자료
- 보험증권과 해약환급금 조회 결과
- 대출·카드빚 내역과 각각의 사용처
- 결혼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의 취득 경위 자료
- 소득 자료와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기록
- 별거·파탄 시점을 보여 주는 날짜 기록(메시지 등)
자주 묻는 질문
Q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Q결혼 전에 산 집이나 상속받은 땅도 나누나요?
Q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Q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Q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제48조의3(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리블리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