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대상·청구기간 총정리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대 몇으로 나눌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무엇을 대상에 넣고 기여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상 재산, 비율, 기준시점, 빚과 세금, 이혼 후 2년 기한까지 이 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주식·보험도 포함됩니다.
  • 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소득·가사·육아·혼인 기간 등 기여도로 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가액을 따집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재산분할이란? 위자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주로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쪽을 위한 부양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는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로 따집니다.

함께 모은 재산 정산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눔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 가능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잘못에 대한 배상

위자료

  • 외도·폭력 등 유책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
  •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
  •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에 함께 묶어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무엇을 나누나요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인지입니다. 남편 이름의 아파트, 아내 이름의 예금도 결혼생활 동안 협력해 모았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한 사람만의 고유 재산, 민법 제830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재산 종류별로 본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 종류대상 여부확인할 점
부동산(집·토지·분양권)대상명의와 무관합니다. 시가로 평가하되 값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을 거치고, 딸린 대출도 함께 계산합니다.
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대상기준시점(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평가액으로 계산해, 값이 오르내리는 자산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금·퇴직연금대상아직 재직 중이면 변론종결 때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공무원연금 등대상 또는 분할연금공무원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이면 법원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 넣을지, 공단의 분할연금에 맡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1917).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2012므2888), 퇴직수당은 재산분할로 나눕니다.
국민연금별도 제도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확인하세요.
보험대상보통 기준시점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체·회사 지분대상혼인 중 함께 일군 사업이면 대상입니다. 사업 재산과 주식의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제3자 명의 재산대상 가능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함께 형성했다면 포함됩니다(대법원 96므1434).
결혼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원칙 제외상대가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므1486).
빚(대출·카드 등)공동 채무는 포함재산 마련이나 생활비 때문에 진 빚은 함께 계산하고, 개인적 용도의 빚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나눠 받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본인도 수급 나이가 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청구 기한이 국민연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0대 이혼 연금분할에서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제839조의2 제2항). 50 대 50 같은 기준 비율은 없고, 사건마다 기여도를 따져 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여는 돈을 번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내조로 상대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93스6).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 재산을 모은 경위와 각자의 소득·자금 출처
  • 가사·육아를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
  • 혼인 기간(길수록 가사·육아 기여가 쌓여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
  •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들인 노력(대출 상환, 관리, 사업 조력 등)
  • 양가 부모의 지원(집값·전세금에 보탠 돈 등)
  • 나이·건강·직업 등 이혼 후 생활 능력과 부양의 필요

맞벌이 부부

  • 각자의 소득과 재산 마련에 들인 돈이 주요 근거
  • 소득 차이가 커도 가사·육아 분담이 함께 평가됨
  • 급여 통장과 이체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정리

한쪽이 가사·육아 전담

  •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93스6)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를 인정받을 여지가 넓어짐
  • 살림·육아·간병·가업 조력 등 구체적 역할을 기록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재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다만 매달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정기금으로 나누는 경우처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재산만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20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연금·사는 집·자녀에게 준 재산처럼 오래 산 부부에게 특히 중요한 쟁점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사정에서 어떤 기여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리블리 상담에 혼인 기간·소득·가사 분담을 넣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재산분할 기준시점: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구분기준시점의미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그날 존재하는 재산과 그 가액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99므906).
협의이혼 후 청구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로 이혼이 성립한 때의 재산이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1심(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친 날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사이의 집값·주가 변동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별거 뒤의 재산 변동도 따집니다.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대법원 2013므1455, 1462). 하지만 파탄 전에 부부가 협력해 낸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파탄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라면, 그동안 낸 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므12549, 12556).

별거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는 분할 대상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집을 나온 날, 생활비가 끊긴 날, 이혼 의사를 밝힌 메시지 등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빚도 나누나요? 채무와 재산분할

빚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대느라 진 빚은 청산 대상이고, 한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입니다(대법원 97므1486, 1493).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을 넘어 결국 빚을 나누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가 있는지 등을 따져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다만 빚을 떠안으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혼 후 생활까지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 대출 명의자와 실제 사용처(집 마련, 생활비, 사업, 개인 용도)
  • 빚을 질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동의했는지
  • 담보가 잡힌 재산과 남은 원금
  • 카드론·사채처럼 상대가 모르게 진 빚인지
대출을 넘겨받기로 해도 은행과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갖는 사람이 대출도 갚는다’고 정해도, 은행이 채무 인수를 승낙하지 않으면 원래 대출 명의자는 은행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454조). 합의 전에 대출 승계나 대환이 가능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나누나요: 현금·현물·경매와 합의서

법원은 한쪽이 원하는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일부 재산의 분할 방법(예: 집은 누가 갖는다)에 합의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그 합의에 반해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므10898).

방법내용이런 경우에
금전 정산한쪽이 재산을 갖고, 상대 몫을 돈으로 지급집을 계속 쓰려는 쪽이 있고 정산할 돈이 있을 때. 각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의 비율이 분할 비율과 다르면 그 차액을 돈으로 정산합니다(99므906).
현물 분할재산 자체를 나눠 명의를 이전재산이 여러 개라 나누기 쉬울 때(예: 아파트는 한쪽, 예금은 다른 쪽)
정기금 지급연금에서 매달 일정 비율을 지급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을 때(2012므2888)
경매재산을 경매해 대금을 나눔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때(가사소송규칙 제98조, 민법 제269조 제2항)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생기는 권리라서,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조정 포함)으로 이혼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95다23156).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때

  1. 01
    재산명시 신청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02
    재산조회 신청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상대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제48조의3).

  3. 03
    가압류·가처분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제63조).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같은 담보를 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04
    사전처분

    조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재산 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집행력은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5. 05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평소 알던 거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사업장, 부동산 주소 같은 단서를 최대한 적어 두면 조회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요령은 이혼소송 준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셉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합의가 늦어진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조정 신청으로 시작)부터 해 두세요.

재산분할과 세금: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은 새로 공짜로 받는 것(증여)이나 파는 것(양도)이 아니라, 원래 함께 가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재산분할로 넘길 때주의할 점
증여세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96헌바14).가장이혼으로 무효라면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유효해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을 만큼 과대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면,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두58901).
양도소득세원칙적으로 넘겨주는 쪽에 부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누14401).위자료를 주는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5누4599).
취득세받는 쪽이 냅니다.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취득보다 낮은 세율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특히 조심할 것은 합의서에 적는 명목입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긴다고 적으면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고, 세금 문제는 서명하기 전에 따져 보세요.

재산분할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최근 시세 자료(실거래가 등)
  • 예금·증권·가상자산 잔고와 최근 거래내역
  • 퇴직금 예상액 또는 퇴직연금(DB·DC·IRP) 적립금 자료
  • 보험증권과 해약환급금 조회 결과
  • 대출·카드빚 내역과 각각의 사용처
  • 결혼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의 취득 경위 자료
  • 소득 자료와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기록
  • 별거·파탄 시점을 보여 주는 날짜 기록(메시지 등)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리블리 상담에 붙여 넣거나, 서면이 필요하면 법률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노동 분담 등으로 상대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93스6). 몇 퍼센트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 기간과 가사·육아의 구체적인 내용, 재산을 모은 경위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Q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청구권이 있습니다(93스6). 외도 등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따집니다.
Q결혼 전에 산 집이나 상속받은 땅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7므1486). 관리·세금·대출 상환에 함께한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뒤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Q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생기는 권리라서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15스451). 다만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 내역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협의한 결과로 포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때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뤄져야 효력이 생깁니다(95다23156).
Q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96헌바14, 96누14401). 받는 쪽은 취득세를 내지만 지방세법상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95누4599).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제48조의3(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리블리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LEEBLY 상담

내 재산분할, 무엇부터 챙길까

혼인 기간, 소득, 재산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리블리가 분할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면이 필요하면 법률보고서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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