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황혼이혼도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지만, 오랜 가사·육아 기여가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직 중이면 예상퇴직급여가 대상이고,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중 어느 쪽으로 나눌지도 쟁점입니다.
-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으로 따로 받고,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오랫동안 함께 지켜 왔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산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황혼이혼(보통 혼인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일반 이혼과 똑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와 절차는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육아·간병처럼 돈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가 오랜 세월 쌓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장기 혼인에서는 가사·육아를 맡아 온 배우자의 기여가 폭넓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가사노동으로 상대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에는 이혼 뒤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양의 성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서 혼인 중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나이·건강·앞으로의 소득 능력이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는 이유입니다.
- 결혼·출산·이사·퇴직 등 가정의 주요 연표
- 자녀 양육과 교육을 맡아 온 기간과 내용
- 부모·배우자 간병, 가업·농사·가게 일 조력
- 맞벌이·부업 소득과 생활비 입금 내역
- 집 마련 때 보탠 돈(친정·본가 지원 포함)
- 대출 상환과 재산 관리를 맡아 온 기록
퇴직금·퇴직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퇴직한 부부라면 퇴직금이 핵심 재산이 됩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지니므로, 근무하는 동안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상황 | 분할 대상 | 확인할 점 |
|---|---|---|
| 아직 재직 중 |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항소하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퇴직급여 상당액 | 소송 중 근속연수가 늘면 대상 금액도 달라집니다(2013므2250). |
| 이미 퇴직금을 받음 | 변론종결 때 남아 있는 예금·부동산 등으로 바뀐 재산 | 생활비 등으로 이미 쓴 돈은 남은 재산에서 빠지므로 사용처 자료가 중요합니다. |
| 퇴직연금 DC형·IRP | 계좌에 쌓인 적립금 | 변론종결 무렵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공무원연금(재직 중·수령 중) | 예상퇴직급여 또는 앞으로 받을 연금 | 2016년 이후 이혼이면 재산분할에 넣을지, 공단의 분할연금 제도에 맡길지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1917). |
| 공무원 퇴직수당 | 예상 퇴직수당 상당액 |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서 나눕니다(2017므11917). |
| 국민연금 | 재산분할과 별개인 분할연금 |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법원은 혼인 기간, 퇴직급여 형성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종합해 공무원 퇴직연금을 어느 방식으로 나눌지 정합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산분할로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상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연금의 분할 비율을 다른 재산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가 퇴직금 액수를 알려 주지 않더라도,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상퇴직급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회사명,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미리 적어 두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따로 나눠 받나요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받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상대의 가입기간 중 실제로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다만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와 이런 특례가 있지만, 요건과 청구 기한이 국민연금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 등).
- 국민연금: 공단에서 분할연금을 직접 받고,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
- 퇴직연금·IRP·개인연금·저축성 보험: 일반 재산처럼 재산분할 대상
- 기초연금: 분할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2018두65088). 반대로 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하거나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어떤 연금을 어떻게 할지 명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문구가 모호하면 이혼 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청구 기한, 수급 연령, 금액 계산법은 60대 이혼 연금분할에서 연금 종류별로 설명합니다. 내 경우는 리블리 상담에 혼인 기간과 연금 종류를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도 나누나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나 결혼 전부터 가진 집은 특유재산(한 사람만의 재산, 민법 제830조)이어서 판례상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지켜 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상속받은 재산이나 그것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도, 취득·유지에 상대의 가사노동 등이 기여했다면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경우
- 상속·증여받은 뒤 한 사람이 따로 관리해 온 재산
- 상대의 협력 없이 시세만 오른 경우
- 혼인이 파탄된 뒤에 상속받은 재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함께 농사·임대·관리를 하며 재산을 지켜 온 경우
- 대출 상환·세금·수리비를 부부 공동 자금으로 낸 경우
- 상속재산을 팔아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마련한 경우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려면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야 합니다. 재산세·대출이자 납부 내역, 임대 관리 기록, 농사·수리에 들인 노동과 비용처럼 오랜 기간 함께 지켜 온 흔적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사는 집은 누가 갖나요: 대출·주택연금까지
노후의 거처가 걸린 문제라 집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먼저 고민됩니다. 법원은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 몫을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대상분할), 재산 자체를 나눠 이전하게 하거나(현물분할), 나누기 어려우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8조, 민법 제269조 제2항).
한쪽이 집을 갖고 정산
- 집을 갖는 쪽이 상대 몫을 돈으로 지급
- 정산할 현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어야 함
- 대출이 있으면 누가 갚을지 함께 정해야 함
팔아서 나누기
-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눔
- 두 사람 모두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함
- 매각 시기·최저 가격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음
경매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 때
- 시세보다 낮게 팔릴 위험이 있음
-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쓰는 방법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집값에서 대출을 뺀 몫으로 계산합니다. 집을 갖는 쪽이 대출도 갚기로 합의하더라도 은행의 승낙이 없으면 원래 대출 명의자(채무자)의 책임은 남으니(민법 제454조), 대출 승계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던 중 이혼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각이나 명의 이전 등으로 가입자가 주택 소유권을 잃는 것도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에 이자와 보증료까지 더해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잔액으로 쌓여 있으므로, 이 잔액을 빼고 집의 몫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는 쪽은 취득세를 내지만 세율 특례가 적용되고, 넘겨주는 쪽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분할과 세금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결혼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기준시점(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 협의이혼 뒤 청구하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에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 이미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이나 집 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돌려받을 권리(대여금 채권)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증여인지 대여인지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문제는 이혼을 앞두고 한쪽이 상대의 반대를 무릅쓰거나 몰래 공동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노년의 배우자가 상대의 반대에도 부부가 평생 함께 이룬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에게 연달아 증여한 사건에서, 이런 일방적 처분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알면서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추가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으로 먼저 재산을 묶어 둡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 이체 내역, 등기부 변동 시점, 증여 당시 반대 의사를 밝힌 기록 등 처분 경위를 증거로 남겨 두세요.
숨은 재산 찾기와 2년 기한, 이혼 뒤 정리
오랜 결혼생활 동안 한쪽이 돈 관리를 도맡아 왔다면, 다른 쪽은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와,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묻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절차는 재산분할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으로 먼저 헤어지고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면 특히 기한을 챙기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공무원·사학연금의 분할연금은 그 기한이 3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끝나고, 함께 낸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이때 남은 배우자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혼이 성립하면 서로의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혼 뒤에는 유언장과 보험 수익자 지정 등을 새로 점검하세요. 이혼 후 노후 설계는 황혼이혼에서 함께 다룹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 퇴직(예정)일 등 주요 날짜
- 집·토지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 퇴직금 예상액 또는 이미 받은 퇴직금의 사용 내역
- 퇴직연금(DB·DC·IRP)·개인연금·보험 계약 내역
-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 공무원연금 등의 재직기간
-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시기와 이후 관리 기록
- 자녀에게 준 돈의 이체 내역과 증여인지 대여인지 보여 주는 자료
- 가사·육아·간병·가업 조력을 보여 주는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황혼이혼이면 재산을 반씩 나누나요?
Q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아 생활비로 썼다면요?
Q시댁에서 물려받은 땅도 나눌 수 있나요?
Q국민연금은 재산분할로 나누나요, 따로 받나요?
Q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Q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배우자가 재산을 자녀에게 몰래 넘기고 있어요.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재산 명시·재산조회)
-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리블리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