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혼 후, 혼인 중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 받는 나이는 본인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금액은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고, 수급 나이 전 이혼이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사학연금은 2016년 이후 이혼부터 적용되고 청구 기한이 3년으로 더 짧습니다.
- 합의서에는 '국민연금'처럼 연금을 특정해 비율을 적어야 별도 비율이 인정됩니다.
연금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처럼 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직접 청구해 평생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개인연금처럼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은 재산분할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나눕니다.
| 연금 종류 | 나누는 방법 | 기한·특징 |
|---|---|---|
| 국민연금(노령연금) | 분할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국민연금법 제64조)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본인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별 61~65세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분할연금: 각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공무원연금법 제4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만 해당.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 |
| 군인연금(퇴역연금) | 분할연금: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 직접 청구(군인연금법 제22조) |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경우만 해당. 나이 요건이 없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
| 퇴직금·퇴직연금(DB·DC)·IRP | 재산분할 대상(민법 제839조의2) | 재직 중이어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재판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에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가 대상.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 개인연금·연금저축·저축성 보험 | 재산분할 대상 | 다른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의 가치로 평가해 나눔 |
| 기초연금 | 분할 대상 아님 | 소득·재산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 나누지 않음 |
대법원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한 배우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로 봅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그래서 재산분할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는 4가지 조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갖추는 순서는 상관없어서, 이혼한 뒤에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어도 됩니다.
- 혼인 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법률상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것
- 본인이 수급 나이에 도달: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가 되었을 것
'혼인 기간'은 결혼한 햇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결혼 생활 전체가 아니라, 결혼해 있는 동안 상대방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30년 가운데 상대방이 8년만 보험료를 냈다면 혼인 기간은 8년입니다. 또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 출생연도 | 수급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전 배우자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면 분할연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 상대방의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나: 분할연금 계산 방법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 즉 그 몫의 절반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이때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등이 있을 때 더해지는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01기준 연금액 확인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02혼인 기간 몫 가려내기
전체 가입기간 가운데 혼인 기간(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가려냅니다.
- 03절반으로 나누기
그 금액을 균등하게, 즉 절반으로 나눈 것이 분할연금입니다. 당사자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가입기간 20년 가운데 혼인 기간이 10년이라면, 혼인 기간 몫은 약 50만 원이고 분할연금은 그 절반인 약 25만 원입니다.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공단이 가입 시기별 소득 기록으로 계산하므로 단순 비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해서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깎여 나오더라도, 분할연금은 깎이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맞벌이로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서로 상대방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있어도 분할연금은 줄어들지 않고 두 연금을 합산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별거 기간 빼기와 분할 비율 따로 정하기
법률상 혼인 중이었더라도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이 기간을 ① 민법상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④ 법원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의2). 이 규정은 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년 12월 29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2018년 6월 19일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분할 비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또는 이혼 뒤 재산분할 절차에서)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법이 정한 절반 대신 그 비율을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몫의 40%만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서로 나누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특례는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문구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A의 노령연금 중 40%를 B에게 분할한다.
-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
-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대상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인정되지 않는 문구
- 갑은 매월 20일 을의 계좌로 국민연금 30만 원을 이체한다(공단이 매월 25일 직접 지급하는 원칙과 맞지 않음).
-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연금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 문구
-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의 연금까지 나누기로 정한 부분
따로 정한 혼인 기간이나 분할 비율은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신고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안에(청구한 뒤에 정해졌다면 정해진 날부터 90일 안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없으면 공단이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면 협의 자체가 어려우므로 이혼할 때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 5년과 선청구, 재혼·사망과의 관계
분할연금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요건을 갖춘 때부터 계산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언제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 모르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선청구
본인이 수급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선청구,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선청구를 해 두면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이고,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1회에 한합니다.
| 상황 | 분할연금은? |
|---|---|
| 분할연금을 받던 중 다른 사람과 재혼 | 계속 받습니다. 법은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하도록 하고, 재혼을 소멸 사유로 두지 않았습니다. |
|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 | 본인이 원하면 분할연금 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분할 전의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제64조의4). |
| 분할연금 권리가 생긴 뒤 전 배우자 사망·연금 정지 | 영향이 없습니다. 분할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제65조 제1항). |
| 권리가 생기기 전에 전 배우자 사망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채울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도 아닙니다. |
|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분할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합산해 모두 받습니다(제65조 제4항). |
| 두 번 이상 이혼해 분할연금이 여러 개 | 여러 분할연금을 합산해 지급합니다(제65조 제2항).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분할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의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 수급권, 본인의 나이 요건을 갖추면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군인연금도 2020년부터 분할연금이 생겼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사학연금 | 군인연금 |
|---|---|---|---|
| 적용되는 이혼 | 이혼 시점 제한 없음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 |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 |
| 본인 나이 요건 | 출생연도별 61~65세 | 요건을 갖추는 해에 따라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 | 나이 요건 없음 |
| 청구 기한 |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
| 선청구 | 수급 나이 전 이혼 시 이혼 후 3년 안 | 나이 요건 전 이혼 시 이혼 후 3년 안 |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 이혼 시 이혼 후 5년 안 |
| 일시금을 받는 경우 | 일시금 분할 제도 없음 | 퇴직연금일시금 등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분할 청구 가능(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 일시금 청구일부터 3년 안) | 퇴역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 가능(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 일시금 청구일부터 5년 안) |
대법원은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그 전에 이혼했다면 나중에 연금 분할을 합의하거나 재판을 받아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이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로만 다룰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서 따로 챙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공무원의 예상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 넣을지, 분할연금 제도에 맡길지를 여러 사정을 보아 정할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분할연금 청구 방법과 준비 서류
- 01요건 확인
혼인 중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여부, 본인의 수급 나이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2서류 준비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준비합니다. 혼인 기간이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합의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03청구하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외에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4지급 시작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몫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선청구를 했다면 요건을 갖추는 대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 청구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법원이 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예상 퇴직급여나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내 경우 요건을 갖췄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리블리 상담에서 출생연도와 혼인·이혼 시기를 넣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혼 합의서의 연금 문구, 이렇게 조심하세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혼할 때 쓴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문구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여 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에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반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연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산에 넣어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그 부분 분할연금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공무원연금 사안).
-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는다'고 명확히 쓰면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 되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연금 일부만 나누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연금의 어느 부분을 몇 %로 나누는지 적어야 합니다.
첫째, 연금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이름으로 특정했는지. 둘째, 분할 비율이나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한지. 셋째, 연금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얼마나 더 받는지가 계산에 반영됐는지. 연금은 평생 매달 들어오는 돈이므로 당장의 현금과 맞바꾸기 전에 받을 총액을 따져 보세요.
합의서나 조정 신청서에 넣을 연금 조항을 정리하고 싶다면 법률보고서로 서면 초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확인 전에 준비할 것
- 본인과 전 배우자의 출생연도, 혼인신고일과 이혼일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령연금 수급 여부
- 별거·가출 등 실질적으로 따로 산 기간과 이를 보여 주는 자료
- 이혼 합의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사본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라면 상대방의 재직 기간과 퇴직 시기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자주 묻는 질문
Q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끊기나요?
Q전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해서 연금이 깎이면 제 몫도 줄어드나요?
Q제 국민연금이 따로 있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합의서에 연금 이야기를 안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Q별거한 기간이 길면 분할연금이 줄어드나요?
Q기초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리블리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