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현재 쓰이는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2021년 공표본(2022. 3. 1. 시행)입니다.
- 부모 합산소득(세전)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 혼자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거나 밀린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감치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2026. 10. 29. 이후 결정분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지금 쓰는 기준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이때 기준이 되는 표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표지만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현재 쓰이는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는 두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습니다.
| 자녀 만 나이 | 합산소득 300~399만 원 | 합산소득 400~499만 원 | 합산소득 500~599만 원 |
|---|---|---|---|
| 0~2세 | 945,000원 | 1,098,000원 | 1,245,000원 |
| 3~5세 | 949,000원 | 1,113,000원 | 1,266,000원 |
| 6~8세 | 959,000원 | 1,140,000원 | 1,292,000원 |
| 9~11세 | 988,000원 | 1,163,000원 | 1,318,000원 |
| 12~14세 | 998,000원 | 1,280,000원 | 1,423,000원 |
| 15~18세 | 1,227,000원 | 1,402,000원 | 1,604,000원 |
표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가장 낮은 칸(만 0~2세,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은 월 621,000원, 가장 높은 칸(만 15~18세, 1,200만 원 이상)은 월 2,883,000원입니다. 원래 표에는 칸마다 금액의 범위(양육비 구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 순서 4단계와 기준표 예시
- 01부모 합산소득 확인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을 더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이 기준입니다.
- 02표준양육비 찾기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 자녀의 표준양육비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별로 찾아 더합니다.
- 03가산·감산 요소 반영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 등은 감산), 자녀 수(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04소득 비율로 분담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비양육자 소득 ÷ 합산소득)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 기준표에 실린 계산 예시입니다. 양육자의 월 소득이 180만 원, 비양육자가 270만 원(합산 450만 원)이고,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키우는 4인 가구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딸(만 15세) 표준양육비 | 15~18세 × 400~499만 원 구간 | 1,402,000원 |
| 아들(만 8세) 표준양육비 | 6~8세 × 400~499만 원 구간 | 1,140,000원 |
| 양육비 총액(가산·감산 없음) | 1,402,000원 + 1,140,000원 | 2,542,000원 |
| 비양육자 분담비율 | 270만 원 ÷ 450만 원 | 60% |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2,542,000원 × 60% | 월 1,525,200원 |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자녀가 특별한 치료·교육을 받고 있다면 가산 요소를 어떻게 주장할지가 중요합니다. 리블리 상담에서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어 표준양육비와 쟁점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청구 방법과 과거 양육비
| 상황 | 방법 | 효력·주의 |
|---|---|---|
| 협의이혼 | 양육비를 합의한 협의서를 내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 가정법원 심판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 |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
| 이혼 후 따로 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 | 조정조서나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 소송 중 당장 필요할 때 |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 | 집행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공적 문서)이 있어야 아래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을 쓸 수 있습니다.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 한 약속이나 개인 각서만 있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 양육비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상대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증액·감액, 재혼과 성년 자녀
양육비는 한번 정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 등이 증액을 구할 사정이 됩니다.
감액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감액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내용, 소득 감소에 본인 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양육자가 재혼해도 비양육자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가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 재혼해 새 가족이 생기는 등 부양 부담이 달라졌다면 변경 청구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금액을 줄여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재혼 상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민법 제908조의3), 다른 친생부모는 더 이상 법률상 부모가 아니게 됩니다.
-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은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부모에게 청구하는 부양료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부양료가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로 제한되므로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민법은 양육비(제837조)와 면접교섭(제837조의2)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보여 준다고 양육비를 끊거나,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으면 둘 다 정해진 의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경우에도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면접교섭의 방법과 제한은 친권·양육권에서 설명합니다.
양육비를 안 줄 때: 단계별 대응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대의 소득 형태와 체납 기간에 맞춰 아래 수단을 고릅니다.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은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야 가능합니다.
- 01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나에게 직접 보내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02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상대에게 담보를 내도록 명령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3).
- 03이행명령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령합니다(제64조). 이후 제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 04과태료·감치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67조)를 물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구금하는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 05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청, 출국금지는 법무부에 요청되고 명단공개는 성평등가족부가 합니다. 2025. 7. 1. 이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 06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재 | 내용 | 해제·예외 |
|---|---|---|
| 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 효력 정지 100일 |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을 철회합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 필요해 정지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출국금지 | 6개월 이내(연장 가능) | 전부 이행하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가 모두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
| 명단공개 | 이름·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3년간 공개 |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하고,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줍니다. 절반 이상 갚고 이행계획을 내는 등 사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나 세금 환급금 압류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과 추심 지원,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신청을 돕는 공공기관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7조·제11조).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비혼 부모도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 가정은 우선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선지급이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정해진 월 양육비가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을 자녀가 만 18세일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신청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이행관리원 법률·추심 지원 신청이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쳤을 것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2026. 10. 29. 이후 결정분부터 폐지)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가구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사정에 따라 30일 연장).
선지급을 받는다고 채무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거짓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돌려줘야 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1조의9·제27조).
양육비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자녀 생년월일과 교육비·치료비 등 특별 지출 영수증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를 정한 문서
- 양육비 입금 여부가 드러나는 통장 거래내역
- 상대방의 직장·거래 은행·재산에 관한 단서
- 면접교섭 일정과 실제 이행 기록
- 이행명령·감치 등 이미 진행한 절차의 결정문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Q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Q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보여 줘야 하나요?
Q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Q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양육비 선지급을 못 받나요?
Q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양육비부담조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제68조(감치)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 양육비이행법 제27조(벌칙)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리블리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