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와 이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 재산분할과는 목적·요건·기간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서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유책행위의 정도,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나이·재산 등 모든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상대가 배우자든 상간자든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이성 관계에는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이 다른가요?
위자료는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43조, 제806조),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이나 심한 모욕, 악의의 유기처럼 혼인을 파탄시킨 잘못(유책행위)이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돈
- 상대에게 잘못(유책행위)이 있어야 인정
-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 시부모·장인·장모 등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도 상대방
-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소멸시효)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재산분할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
- 잘못과 무관하게 인정되어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상대방은 배우자뿐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제척기간)
- 재산분할로 넘기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님(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두 청구는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청구와 함께 한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재산분할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액수가 줄고,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상대의 잘못만큼 내 사정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 배우자, 상간자, 시댁·처가
| 상대방 | 근거 | 핵심 포인트 |
|---|---|---|
| 유책배우자 | 민법 제843조·제806조 |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으로 파탄의 주된 원인을 만든 배우자. 협의이혼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상간자(부정행위 상대방)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 |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시부모·장인·장모 등 | 민법 제750조·제751조 |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게 했거나,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한 경우 |
| 자녀가 상간자에게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해의(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쉽게 말해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고, 한쪽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받은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양육비가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이를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 합의금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한데 섞여 있으면 나중에 상간자 소송의 액수나 세금 문제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는 각 금액과 명목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실제로 액수에 반영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 파탄의 경위와 책임 비율: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는지
- 혼인 기간과 가족 상황: 함께 산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등
법조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실무상 이혼 위자료는 평균 2,000만~3,000만 원 수준이고, 3,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선고액이 2,300만 원 안팎에 머물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 등에서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고, 억대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외도라도 기간이 길고 반복되었는지,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곧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이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의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가 배우자든 제3자든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이라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법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라면, 그 후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와도 관계없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이 파탄된 시점의 선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민법 제750조),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가족 이야기가 오간 대화 등)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모으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위자료 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유책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간과 정도가 어떤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혼인이 파탄되기 전에 벌어진 일인지입니다. 문제는 증거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모을 수 있는 자료
-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
- 나에게 온 문자·메신저, 내 명의 계좌와 카드 내역
- 진단서, 112 신고·상담 기록, 목격자의 진술서
-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조사촉탁)와 문서제출명령 신청
처벌·증거 배제 위험이 큰 방법
- 내가 빠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엿듣는 장치 설치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계정에 몰래 로그인
-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
- 상간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촬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장치로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제16조).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제71조),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위치정보법 제15조·제40조) 대상입니다.
잠금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 제2항),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제319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순서와 정리 요령은 이혼 증거 준비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 소멸시효 3년과 10년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위자료에서는 ‘언제 안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 손해가 확정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청구 유형 |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때 | 근거 |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배우자) | 이혼한 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조정이면 조정 성립일) | 민법 제766조 제1항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상간자 등 제3자) | 혼인이 해소된 때(이혼이 성립한 때) |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
| 이혼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를 문제 삼는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알게 된 때) | 민법 제766조 제1항 |
| 모든 유형 공통 | 안 날과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민법 제766조 제2항 |
재판상 이혼은 위자료를 이혼청구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놓칠 걱정이 적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위자료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신고일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둘 다 받으려면 2년 안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청구 원인으로 분명히 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이혼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도 원고가 이 점을 명확히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당했을 때 대응
- 01답변서 기한부터 지키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 02혼인 파탄 시점 다투기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장기 별거 등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11므2997). 다만 이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별거 시작일, 이혼 논의가 오간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03고의·과실 다투기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등 당시 정황을 정리하세요.
- 04책임 비율과 액수 다투기
청구하는 쪽에도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면 액수가 줄거나, 책임이 대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93므1273). 부부의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유책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과장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 05기간과 이미 받은 배상 확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기산점을 따져 보고(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의 책임도 소멸하거나 줄어든다는 점을 주장합니다(2023므12782).
소장에 적힌 사실과 내 사정을 비교해 반박할 부분을 정리하는 일은 리블리 상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답변서 초안은 법률보고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어(제14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 01유책행위 정리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문제가 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02재산 보전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 03소장 작성과 제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 취지에 담아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 04조정과 소송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방법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합의하지 못하면 판결이 위자료를 받을 근거가 됩니다.
- 05지급받기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 이혼 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 등 기간 계산에 필요한 날짜
- 유책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상간자의 이름·연락처·직장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대화, 메시지 등)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등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
- 이미 받은 합의금이나 각서가 있다면 그 문서(명목 구분 여부 확인)
- 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가압류 검토용)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
Q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Q위자료 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위자료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받아도 되나요?
Q아이들 이름으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쌍방 책임 대등 시 상간자 이혼 위자료 책임 부정)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혼인 파탄 사정의 증명책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위자료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법률신문(2024. 9. 18.) 30년 넘게 제자리인 이혼 위자료
- 법률신문(2023. 10. 25.) 이혼 원인 손배 위자료 통상 3000만원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리블리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