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해야 하고, 그때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가 각각 무슨 뜻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협의이혼에는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거부해 재판으로 갈 때만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840조의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가지이고 여러 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외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성격 차이 자체보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지가 제6호 판단의 핵심입니다.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이혼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에는 이혼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한쪽이 이혼을 거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이혼 다섯 건 중 한 건 이상이 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국가데이터처).

88,130건2025년 전체 이혼 건수전년보다 3.3% 감소
77.3%협의이혼 비중약 6만 8천 건
22.7%재판이혼 비중약 2만 건, 비중은 전년보다 0.4%p 증가
사유 불필요

협의이혼

  • 이혼 합의만 있으면 되고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친권자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내야 합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법정 사유 필요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 없이 이혼이 성립합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문제를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사유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상 이혼도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거칩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6가지 한눈에 보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사유별 뜻, 인정되는 예, 필요한 증거
사유뜻인정되는 예필요한 증거
제1호 부정한 행위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동거나 연인 관계.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메시지·사진·숙박이나 카드 내역 같은 정황 자료, 목격자 진술, 배우자가 사실을 인정한 대화 기록
제2호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버린 경우이유 없는 가출과 장기간 연락 두절, 생활비를 끊고 가족을 방치,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리고 돌아오지 않음가출 시점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생활비 입금 내역, 연락을 시도한 기록, 주민등록 변동 내역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반복된 폭행과 폭언,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폭행이나 심한 모욕진단서와 상처 사진, 112 신고·상담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문자·메신저
제4호 내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을 계속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우자가 내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한 경우내 부모에 대한 폭행, 부모를 향한 심한 모욕과 학대부모의 진단서, 목격자 진술, 녹음과 메시지
제5호 3년 이상 생사불명살아 있는지조차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때까지 3년 이상 이어진 경우가출 뒤 소식이 완전히 끊겨 가족도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출·실종 신고 기록,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친족의 소재불명 확인서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라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장기 별거,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도박·낭비로 인한 경제 파탄,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활 기반을 무너뜨린 경우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채무·도박 관련 자료, 대화 기록, 상담·치료 기록

각 호는 서로 독립된 사유입니다.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그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예를 들어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이 함께 있었다면 제3호, 제2호, 제6호를 나란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모으는 방법까지 적법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제4조·제14조·제16조).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시지를 보는 행위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모으는 방법은 이혼 증거 준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외도): 어디까지 인정되고 언제까지 청구하나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봅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부정행위인지는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 판결은 고령과 질병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 제1호는 혼인한 뒤의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 전 약혼 기간의 일은 제1호 사유가 아닙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부정행위는 지금도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①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②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③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짜와 경위부터 기록해 두세요.

외도를 알고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합의서를 쓰면 나중에 용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각서를 받더라도 문구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외도 이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면 제6호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고, 그 사유가 청구 때까지 계속되면 제842조의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따로 기간을 따지므로 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악의의 유기와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폭언·시댁·처가)

악의의 유기(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린 경우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를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끊고 가족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같은 판결).

반대로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민법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것은 서로 용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26조 제1항). 한편 대법원은 잦은 해외 체류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사안에서, 그것이 악의의 유기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제6호로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제4호): 폭행, 폭언, 시댁·처가 문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가해자가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장모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제3호에 해당하고, 반대로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그런 대우를 했다면 제4호에 해당합니다.

한두 번의 말다툼보다 폭행·폭언이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짜별 기록, 진단서, 112 신고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폭력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시댁·처가 갈등이 ‘가혹한 정도’에 못 미친다면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3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갈등을 방치하거나 부추겨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모아 제6호로 함께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까? 제6호의 기준

법에는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가 따로 없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제6호로 다투는데, 핵심은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과 혼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라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제6호로 보고, 아래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 파탄의 원인과 각자의 책임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가 있는지
  • 당사자의 나이
  • 이혼 후의 생활 보장
  •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파탄을 인정하는 쪽으로 본 사정

  •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집을 나가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2005므1689)
  • 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와 다른 이성과의 잦은 통화 끝에 별거에 이른 경우(2002므74)
  •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으로 배우자가 한없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96므608)
  • 평생 함께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상대의 반대에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한 경우(2025므10730)
  • 40여 년간 권위적인 태도와 의처증으로 아내를 억압하다 집에서 내보낸 뒤 생활비도 주지 않은 경우(99므1886)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정

  • 한때 이혼에 합의하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96므226)
  • 우울증이 치료로 나아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95므861)
  • 정신질환이 있지만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2004므740)
  • 성적 문제가 있어도 치료와 노력으로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010므1140)
누가 더 잘못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책임은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준으로 따지고,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뒤에 생긴 일로 따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장기 별거처럼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외도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 문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를 설득해 협의이혼을 할 길이 열려 있고, 이혼 후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3.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 컸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예외인지는 유책행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와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복지 등을 두루 따져 정합니다. 11년 넘게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이루고 자녀까지 둔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입장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그 근거를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유책배우자라면 별거 중 생활비 지급, 충분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제안처럼 상대방과 자녀를 위한 보호와 배려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예외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조정에서 판결까지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조정전치주의)이어서,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1. 01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을 신청합니다.

  2. 02
    답변서와 가사조사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 재산 형성 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3. 03
    조정기일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혼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4. 04
    소송(변론)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조정부터 신청했다면 그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이혼 사유와 증거를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5. 05
    판결과 확정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6. 06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한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판결이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소송 중 급한 문제는 사전처분·보전처분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문제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처분 금지, 자녀의 임시 양육 등 필요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제67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제63조).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고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는 리블리 상담에서 상황을 말하거나 적어 바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 초안이 필요하면 법률보고서로 이어서 준비하세요. 전체 준비 순서는 이혼소송 준비 로드맵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 자녀 나이 등 기본 사실을 적은 연표
  • 문제가 된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6개월 기간 계산에 필요)
  •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상담 기록 등 폭력 관련 자료
  •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사진·카드 내역 등 외도 정황 자료
  • 생활비 입금 내역, 가출·연락 두절을 보여 주는 기록
  •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문자·메신저 기록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리블리 상담에 붙여 넣거나, 서면이 필요하면 법률보고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격 차이만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에 성격 차이라는 사유는 따로 없어서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툽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 반복된 갈등의 구체적인 기록, 상대의 태도 등을 모아 파탄의 정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Q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혼 소송이 안 되나요?
부정행위(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그러나 그 뒤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면 제6호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고, 그 사유가 청구 때까지 계속되면 제842조의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어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을 계속할 뜻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상대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었는지, 어떤 보상을 제안했는지도 예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어요. 이혼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제2호)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졌다면 생사불명(제5호)이 문제됩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생사불명으로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와도 혼인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종선고와 다릅니다.
Q시댁(처가)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을 계속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다면 제3호 사유가 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갈등이라면 배우자의 방관이나 편들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모아 제6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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