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 증거부터 서류·절차까지 순서대로

이혼을 결심했든 아직 고민 중이든, 준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이혼 사유를 점검하고, 증거와 재산 자료를 모으고, 자녀 계획을 세운 뒤 협의·조정·재판 중 맞는 길을 고르면 됩니다. 단계별로 할 일과 필요한 서류,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이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ROADMAP

이혼 준비 로드맵: 6단계로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쓰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하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필요한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1. 01
    내 상황과 이혼 사유 점검

    협의이혼은 사유가 필요 없지만,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결혼 이후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보면 해당하는 사유가 보입니다. 이혼 사유 자세히 보기

  2. 02
    증거 모으기

    진단서·사진·메시지·금융 기록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몰래 한 감청이나 계정 접속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모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증거 준비 방법

  3. 03
    재산 목록 만들고 지키기

    부부 재산과 빚을 명의와 관계없이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법원 조치)을 검토합니다. 재산·자녀 정리

  4. 04
    자녀 양육 계획 세우기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기준

  5. 05
    협의·조정·재판 중 선택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조정,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세 가지 방법 비교

  6. 06
    서면 준비와 접수

    협의이혼은 신청서와 증명서를, 재판이혼은 소장과 증거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취지(원하는 결론)와 청구원인(그 이유가 되는 사정)이 서면의 뼈대입니다. 준비 서류 목록

시작은 날짜별 기록 한 장

중요한 일을 날짜, 있었던 일, 남은 자료 순으로 한 줄씩 적어 두세요. 소장의 청구원인과 증거 목록이 이 기록에서 나오고, 부정행위처럼 청구 기한이 있는 사유는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력·협박이 있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이혼 절차 중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판결 전 임시 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WAYS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이혼하는 길은 합의가 어디까지 되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우리 부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혼·조건 모두 합의

협의이혼

  • 이혼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다시 생각해 보도록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조건 일부를 다툴 때

조정이혼

  • 판사와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끕니다.
  •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상대가 거부할 때

재판이혼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 판결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를 함께 정합니다.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구분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이혼 사유필요 없음합의되면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음민법 제840조 사유 증명
법으로 정한 기간숙려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항소 14일,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
비용 요소셋 중 부담이 가장 적음조정신청 수수료 5,000원과 송달료소장 인지액(법원 수수료, 이혼만 청구하면 2만 원)과 송달료, 위자료·재산분할은 청구액에 따라 증가
장점빠르고 조건을 스스로 정함변론 전에 끝낼 수 있고 판결과 같은 효력상대가 거부해도 판결로 정할 수 있음
유의점재산 합의는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님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감증거 부담이 크고 쟁점이 많을수록 길어짐
이런 분께이혼과 재산·자녀 문제에 이미 합의한 부부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부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대화가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뿐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4조).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VIDENCE

이혼 증거 수집: 사유별로 무엇을, 어떻게 모을까

재판이혼에서 법원은 주장보다 증거를 봅니다. 사유별로 모아 둘 자료와,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혼 사유별로 모아 둘 증거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모아 둘 증거 예준비 요령
부정한 행위(제1호)메시지·사진, 카드 사용 내역, 외도를 인정한 대화 녹음(내가 참여한 대화)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어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합니다(제841조).
악의의 유기(제2호)생활비가 끊긴 계좌 내역, 집을 나간 날짜, 귀가를 요청한 메시지생활비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정리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제3·4호)진단서·상처 사진, 경찰 신고 기록, 폭언 문자, 시댁·처가의 모욕이나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한 폭언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생사불명 3년(제5호)마지막 연락 기록, 실종 신고 기록, 행방을 수소문한 기록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방법)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6호)별거 기간 자료, 도박·채무 자료, 대화 단절·방치 기록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적법한 방법

이렇게 모으세요

  •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가 아님)
  • 내 휴대전화로 받은 메시지·사진의 캡처와 원본
  •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내 명의 계좌·카드 내역
  •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형사처벌 위험

이러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 내가 빠진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통화를 감청(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아 통화·메시지 엿보기(감청으로 처벌될 수 있음)
  • 배우자의 메신저·이메일 계정에 몰래 로그인(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차량에 위치추적기 몰래 부착(위치정보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역공이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통화를 감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4조·제14조). 잠긴 휴대전화를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 보는 것도 형법상 비밀침해죄(제31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요령

  • 자료마다 날짜·장소·관련 사유를 적은 증거 목록 만들기
  • 메시지는 상대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기기·백업 보관
  • 녹음 원본은 지우지 말고 중요한 부분은 녹취록(대화를 글로 옮긴 문서)으로 정리
  • 진단서·상처 사진은 일이 생긴 직후에 확보
  • 계좌·카드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서로 발급
  • 제출할 때는 원고는 '갑 제1호증', 피고는 '을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증거 목록과 맞추기

모은 자료가 사유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페이지에서 인정되는 예와 함께 확인하세요.

ASSETS & CHILDREN

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계획, 소송 전에 정리하기

이혼 뒤의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입니다. 소송 전에 목록과 계획을 세워 두면 청구 금액과 양육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체크리스트

  • 부동산: 주소, 명의, 취득 시기와 가격, 남은 대출
  • 예금·적금·주식·가상자산: 금융기관별 계좌와 잔액
  •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 퇴직금·퇴직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
  •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사업체 지분
  • 빚: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과 쓴 곳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따로 표시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눕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재판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마지막 변론일), 협의이혼 뒤 청구하면 협의이혼 성립일이 원칙이고,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여도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재산을 숨길 것 같다면: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가압류(예금·급여·부동산 등을 미리 묶어 두는 것)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같은 담보를 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소송이나 조정을 낸 뒤에는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 금지를 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집행력 없음)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라(제62조·제67조) 재산을 확실히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제48조의2·제48조의3).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9조의3). 혼인 기간이 길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연금분할도 확인하세요.

자녀 양육 계획

42.5%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2025년 약 3만 7천 건(국가데이터처 혼인·이혼 통계)
3개월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13세 이상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녀 나이친권자·양육 사항을 정할 때(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100조)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둘을 나눠 정할 수도 있음)
  • 양육비: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보는 양육비산정기준표(현재 쓰이는 것은 2021년 공표본)
  • 면접교섭: 주기, 장소, 방학·명절, 연락 방법
  • 소송 중 임시로 누가 돌보고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사전처분 신청 가능)
  • 학교·거주지 등 지금의 양육 환경을 이어 갈 수 있는지
  • 자녀의 생각과 정서 상태

협의이혼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판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의지·환경·경제력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서 확인하세요.

복잡한 재산⁠·⁠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DOCUMENTS

이혼 준비 서류: 협의이혼 신청과 이혼소장 제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고 서명)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사람이 등본을 붙여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소송·조정 신청 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증거 사본: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제출
  •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 재산분할이면 등기사항증명서·잔액 자료, 양육비면 소득 자료 등
이혼소장에 담는 내용
항목적는 내용
당사자원고(청구하는 사람)와 피고(상대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사건본인'으로 적습니다.
청구취지원하는 결론: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원인혼인 경위, 파탄에 이른 사정, 해당하는 민법 제840조 사유, 재산 형성 경위와 양육 상황
증거·첨부서류증거 목록(갑호증)과 함께 내는 증명서 목록
접수할 때 드는 비용
항목금액·기준근거
이혼 소장 인지액2만 원(이혼만 청구할 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위자료·재산분할 함께 청구청구 금액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이혼 청구와 함께 내면 둘 중 큰 수수료만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한 값으로 계산같은 규칙 제2조·제3조·제5조
이혼조정 신청5,000원(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만 추가)같은 규칙 제6조
전자소송으로 제출위 수수료의 10분의 9같은 규칙 제8조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을 미리 내고, 사건이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받음송달료규칙 제2조·제9조
비용이 부담될 때자금이 부족하면 소송구조(재판비용 납입 유예 등) 신청 가능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소장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 구역에 살 때),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PROCESS & DEADLINES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접수부터 이혼신고까지

재판이혼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1. 01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한 소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2. 02
    소장 송달과 답변서

    상대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민사소송법 제256조), 반소(맞소송)로 자기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03
    조정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이 열립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이혼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4. 04
    가사조사와 사전처분

    가사조사관이 혼인 생활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급한 사항은 임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제62조).

  5. 05
    변론과 증거조사

    준비서면(주장을 정리한 서면)과 증거를 내고 변론기일에 진술합니다. 재산조회·사실조회·감정도 이 단계에서 진행되며, 가사소송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6. 06
    판결과 확정

    양쪽 모두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7. 07
    이혼신고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조정이혼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기한해야 할 일근거
이혼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지나야 확인 가능)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협의이혼 신고(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30일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결정 조서 정본 받은 날부터 2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조정법 제34조
판결정본 받은 날부터 14일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
판결 확정일·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재판·조정 이혼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민법 제841조
이혼한 날부터 2년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39조의2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혼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불법행위일부터 10년위자료(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은 1심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제199조), 넘겨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 성립 여부, 가사조사나 감정의 필요, 다투는 쟁점의 수가 기간을 좌우하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수록 추가 기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이 기준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에 반대하면 상대가 주장한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이혼 사유가 아님을 밝히고,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르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반소로 내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받은 소장을 법률보고서에 올리면 답변서 초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소송 준비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혼 이후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고 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계획을 정리하면 어느 절차로 가도 서면을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단계별 할 일은 준비 로드맵에 있습니다.
Q협의이혼은 신청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Q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상대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으로 갈 수 있고, 이때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사유별 요건은 이혼 사유에서 확인하세요.
Q배우자 몰래 녹음한 파일도 이혼소송 증거가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빠진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통화를 감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제16조).
Q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액(소장에 붙이는 수수료)과 송달료가 중심입니다. 이혼만 청구하면 인지액은 2만 원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늘어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조정신청은 5,000원, 전자소송은 수수료의 10분의 9이며,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고, 가사소송은 오히려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관건은 청구취지와 사실관계, 증거를 빠짐없이 담은 서면이므로 리블리 상담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법률보고서로 서면 초안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이혼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판결 전이라도 생활비용 부담, 임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Q협의이혼 중에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한쪽이라도 확인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 확인 뒤에도 신고 접수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로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신고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제80조).
관련 법령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숙려기간)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재산명시·재산조회)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대화비밀 보호)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소 제기 수수료)

콘텐츠 정보

작성
리블리 콘텐츠팀
법률 검수
김성훈 변호사
작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공공기관 공개자료
최초 작성
2026.09.30
최종 검토
2026.10.22
콘텐츠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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