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결정 권한(법정대리·재산 관리 등),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가르치는 권한입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애착, 양육 의사, 경제력, 양육 방식,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별거 뒤 한쪽이 안정적으로 키워 왔다면, 양육 상태를 바꾸는 쪽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이며,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이행명령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고,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이혼하면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친권자), 누가 아이를 곁에서 키울지(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권리·의무여서 친권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2025년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 이상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국가데이터처).
| 구분 | 친권 | 양육권 |
|---|---|---|
| 뜻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의무 | 미성년 자녀를 자기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권리·의무 |
| 주요 내용 | 법정대리(민법 제911조), 자녀 재산의 관리(제916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제920조) 등 | 함께 살며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상 양육(제913조), 양육을 위한 거소 지정(제914조)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 이혼할 때 |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제5항)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제837조) |
| 생활 속 예 | 자녀 명의 재산의 관리, 자녀를 대리한 계약이나 소송처럼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는 일 | 누구와 살지, 등하교와 식사, 병원 동행 같은 매일의 돌봄 |
| 나중에 바꾸려면 |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6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이혼 후 부모의 합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이 늘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쪽을 양육자로, 다른 쪽이나 부모 공동을 친권자로 정하는 것도 신중한 판단을 전제로 허용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렇게 나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양육에 관한 결정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으므로(민법 제837조 제6항), 혈족관계와 부양의무, 상속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절차: 협의, 조정, 재판
- 01부모의 협의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부모가 먼저 협의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협의이혼이라면 이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내야 하고, 합의한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며, 이 조서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 02숙려기간과 법원의 점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제837조 제3항, 제909조 제4항 단서).
- 03재판상 이혼에서의 협의 권고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판결에 대비해 친권자, 양육, 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도록 부모에게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내용대로 정해집니다.
- 04가사조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부모의 생활 상태와 성격, 건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이 보고는 양육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05자녀 의견 청취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13세 미만이어도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 06판결·심판과 신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정해진 친권자는 이혼신고서에 함께 기재합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912조 제2항
양육자 지정 기준: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합리성·적합성과 서로 조화될 가능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자녀의 성별과 나이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애착)
- 자녀의 의사
-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와 환경의 계속성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 차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별에 대한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어린 딸은 엄마가 키우는 편이 낫다’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는 아버지가 안정적으로 키워 온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는 말보다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학교 알림장과 상담 기록, 병원 진료에 동행한 기록, 일상 사진, 양육 일지 등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이혼 후 누가 아이를 돌볼지, 어디서 살지 같은 구체적인 양육 계획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주양육자와 현상 유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될까?
별거 뒤 한쪽이 상당 기간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법원은 그 양육 상태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꿔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려면 그 변경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009므1458, 1465 판결). 그래서 별거가 시작될 때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키우던 중 한쪽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아이와 거처를 옮겨 계속 돌본 것만으로는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상대가 평온하게 키우고 있는 아이를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데려오거나, 면접교섭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법원의 인도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더라도 몰래 또는 힘으로 되찾아 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아래의 법적 절차를 이용하되,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쪽 양육 상태가 굳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01유아인도 심판 청구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아이를 넘겨 달라는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02사전처분 신청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급하면 임시로 아이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7조 제1항).
- 03이행명령
유아인도를 명한 심판이나 판결, 조정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제64조).
- 04과태료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 05감치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 06집행관 강제집행
인도를 명한 심판이나 판결에 따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인도받는 방법도 있지만(제41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친권·공동양육은 언제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해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친권은 부모 공동, 양육권은 한쪽으로 나누어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법원은 이렇게 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2011므4719 판결).
아이를 부모가 번갈아 키우는 공동양육자 지정은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하는 것은 아래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2018므15534 판결).
- 부모 모두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
-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양육 환경이 비슷해 아이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
- 아이가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능력을 갖추었을 것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은 부모가 앞으로도 아이 문제를 함께 결정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갈등이 큰데 형식적으로 공동으로 정하면 아이와 관련된 결정이 늦어지고, 아이가 두 집의 다른 환경 사이에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을 대부분 이룰 수 있다며 공동양육자 지정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 방법, 제한, 조부모 면접교섭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직접 만남뿐 아니라 편지, 전화, 선물, 주말 숙박 같은 일정 기간의 체류 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 횟수와 요일(예: 매월 둘째·넷째 주말)
- 시작·종료 시각과 만나는 장소
-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방법
- 방학·명절·생일 면접교섭
- 숙박 면접교섭 여부
- 전화·영상통화 방법과 시간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 등)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2항). 반대로 아이가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부모에게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항).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 의무는 별개여서, 한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다른 쪽을 끊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과 받지 못할 때의 대응은 양육비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혼 후 양육자 변경과 자녀 성·본 변경
양육자·친권자 변경
이혼 때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6항). 이때도 가정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들어야 하고, 친권자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존한 부모나 자녀,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대법원은 성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안의 정서적 통합이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길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비교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선호를 넘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권리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우리 아이의 경우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리블리 상담에서 상황을 넣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서면은 법률보고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자녀의 나이,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건강 상태와 특별히 필요한 돌봄
-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보여 주는 기록(등하원, 병원 동행, 학교 상담 등)
- 이혼 후 양육 계획: 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가족, 근무 시간
- 나와 상대방의 소득·재산 자료(양육비 산정에도 필요)
- 상대방의 폭력·방임 등 양육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
- 원하는 면접교섭 방식(횟수, 장소, 인도 방법, 방학·명절)
- 별거가 시작된 날과 그 뒤 아이가 누구와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가질 수 있나요?
Q아이가 몇 살이면 누구와 살지 스스로 정할 수 있나요?
Q소득이 적으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나요?
Q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양육비를 안 주는데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Q재혼하면 아이의 성을 새 배우자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Q친권자로 정해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나요?
- 민법 제909조(친권자)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민법 제781조 제6항(자녀의 성과 본 변경)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친권자)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법원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 가사조사
-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이혼 통계(2026. 3. 19. 발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리블리에서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