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혼인무효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나눌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읽는 데 약 6분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년, 때로는 십수 년을 함께 산 관계가 끝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장도 집도 상대 명의인데, 그 돈이 만들어지는 동안 제가 한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사실혼도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단 구조는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이 되는 이유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만 빠져 있을 뿐,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이 있는 관계입니다. 판례는 이런 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혼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왔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이라는 말은 재산 문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발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게 봅니다. 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가족과 왕래가 있었는지, 생활비를 합쳐 썼는지,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구성했는지, 보험·의료기록에서 배우자로 기재했는지 같은 사정이 쌓여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혼 사건에서 재산 목록보다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관계의 성립과 시작 시점이 확정되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함께 모은 재산인지 선이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되지 않는 재산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입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뒤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관계를 맺기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완전히 빗장이 걸린 건 아닙니다. 상대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낡은 주택을 함께 수리하고 대출을 갚아 온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재산 종류분할 대상 여부주의할 점
공동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원칙적으로 대상명의가 한쪽이어도 무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핵심
관계 시작 전부터 보유한 재산원칙적으로 제외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포함될 여지
상속·증여받은 재산원칙적으로 제외혼입 기간이 길고 생활에 쓰였다면 다투어질 수 있음
예금·보험 해약환급금대상해소 직전 인출·해약 내역을 함께 확인
퇴직금·퇴직연금공동생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대상해소 시점 기준 평가, 수령 전이라도 고려 가능
국민연금 분할연금법률혼 기간 기준사실혼 기간은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 별도 확인 필요
사업체 지분·비상장주식대상이 될 수 있음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가 커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공동생활을 위해 진 채무소극재산으로 반영개인 유흥·투기성 채무는 분담이 제한될 수 있음

표의 구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아파트 한 채를 두고도 계약금은 누구 돈이었는지, 중도금 대출은 누구 소득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재산분할은 항목별 싸움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기여도는 소득 비율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었던 쪽도 가사와 양육, 가족 돌봄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관계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 차이는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생활 기간과 시작·종료 시점
  • 각자의 소득과 그 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 가사·육아·부모 부양 등 비금전적 기여의 내용과 기간
  • 상대 사업이나 가게 운영을 도운 정도(급여 없는 근로 포함)
  •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탕진한 사정이 있었는지
  • 해소 이후 각자의 생계 유지 능력

사실혼에서는 이 중 시작 시점의 입증이 유난히 중요합니다. 법률혼은 혼인관계증명서로 끝나지만, 사실혼은 청첩장, 예식 사진, 함께 찍은 가족 행사 기록, 전입신고 이력, 공동 명의 계약서 같은 자료를 모아 시점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명시·조회와 가압류, 순서가 있다

상대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는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하게 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관 전산망에 조회를 거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목록을 확보해도 그사이 재산이 옮겨지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분 위험이 보이는 재산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부동산 매물이 내놓아졌거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있다면 순서를 바꿔 보전처분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사실혼 사건에는 한 가지 시간 제약이 더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해소되었다고 볼 것인지도 다툼이 되므로, 짐을 뺀 날이나 연락이 끊긴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따로 계산된다

사실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뜨리면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폭력, 일방적 축출 같은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건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성격이 달라, 기여도 계산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식어 끝난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재산분할 청구는 남습니다. 책임 유무와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해소는 관계의 존재부터 재산의 범위까지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손에 있는 자료가 어느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상황을 적어 두시면, 대상 재산과 시점 정리부터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정말 되나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양가 왕래, 생활비 공동 관리, 주민등록 기재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관계의 성립과 시작 시점을 먼저 세우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 해소되었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짐을 정리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융거래 내역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로 상대가 직접 목록을 내게 하거나, 재산조회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관 전산망에 조회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중에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매물 등록, 큰 금액 인출 같은 정황이 보이면 순서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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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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