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혼인무효

양육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아이는 누가 키우나

·읽는 데 약 6분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함께 살았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연락이 오고, 연금과 보험 서류에서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이와 각각의 부모 사이에 어떤 법적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지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사실혼은 실제 부부로 살았다는 점에서 법이 일정 부분 보호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다는 점 때문에 사망이라는 사건 앞에서는 공백이 크게 드러납니다. 특히 상속, 유족급여, 자녀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상속은 가장 분명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명의가 고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상속 절차를 탑니다.

재산분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청구하는 것과, 일방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주거와 생활비, 그리고 아이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구분혼인신고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있음없음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해당 없음(상속으로 처리)일반적으로 청구 어려움
유족연금 수급배우자로 인정사실상 혼인관계 입증 시 인정 가능
주택 임차권공동생활 중이면 문제 적음상속인 유무에 따라 별도 규정 적용
자녀와의 관계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양육권,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정해지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으로 확정됩니다. 아버지는 다릅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인지가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사망 이후의 그림이 완전히 갈립니다.

인지가 되어 있고 아버지가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져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생존한 어머니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지, 아니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지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이와 고인의 친족 사이에는 법적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 온 조부모가 있다면 후견인 선임이나 양육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 점은 이혼 사건이든 사실혼 해소나 사망 사건이든 동일합니다.

  • 지금까지 실제로 누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주된 양육자)
  • 양육 환경이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지(양육의 계속성)
  • 주거·보육시설·학교·돌봄 조력자 등 현실적인 양육 여건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일정 연령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 형제자매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지
  • 아동 학대나 방임,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없는지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당연히 아이를 맡는 구조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자료를 준비할 때 통장 잔고보다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예방접종과 진료 이력, 담임 교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먼저 챙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장례 기간에 조부모가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은 감정이 격해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이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현재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내는 곳'이라는 사실 상태가 쌓입니다. 그 상태 자체가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됩니다.

  1.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지내는지부터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2. 연락 시도와 거절 경위를 문자·통화 내역 형태로 남깁니다. 찾아간 날짜도 적어 둡니다.
  3.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청구와 함께, 아이를 넘겨받기 위한 유아인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4.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의 거처와 면접을 정해 두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를 만나는 것이 막혀 있다면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도 같이 구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주를 오래 키워 온 조부모가 갑자기 나타난 다른 쪽 부모에게 아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법원은 서류상 지위만 보지 않고,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생활이 덜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몇 년치 양육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사실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으니 공단이나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 부부로 살았다'는 증명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함께 쓴 생활비 계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임대차계약서, 결혼식 사진과 경조사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고인의 가족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인정 범위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아이 몫으로 나오는 급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돈의 수령과 관리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양육권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나머지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정하면 덜 흔들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이지만 우선순위는 단순합니다. 아이의 거처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이 친권·후견에 관한 법적 정리, 그다음이 연금과 주거입니다. 상속인들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번거로우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불안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상황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사실혼 입증에 쓸 자료와 양육권 판단에 쓰일 자료를 나눠 정리하고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라도 질문을 적어 두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다만 유족연금처럼 제도별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와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아빠가 인지하지 않고 사망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가 없으면 아이와 고인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가 없어, 고인의 가족이 당연히 양육권을 주장할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유족급여와 관련해 사후에 인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실익이 다르므로 자녀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 시도와 거절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청구와 함께 유아인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판단이 나오기 전 기간을 위해 아이의 거처와 면접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상태가 굳어지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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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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