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당했을 때, 소장 받고 2주 안에 해야 할 것
어느 날 법원 봉투가 집이나 회사로 도착합니다. 안에는 위자료를 달라는 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건 당연한데, 그 상태로 며칠을 흘려보내는 게 가장 손해입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움직이는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면 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봉투 안에 그 안내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려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일단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태는 쪽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수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송달일과 남은 기한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2주 정도 안에 정리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가 이후 몇 달치 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와 송달 방법(직접 수령인지,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
- 청구 금액과 청구 원인에 적힌 사실관계의 시점(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적혀 있는지)
- 원고가 첨부한 증거 목록과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됐을지
- 내가 가진 메신저·통화·카드내역 중 상대 주장과 어긋나는 자료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별거 시점, 각자 생활 기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따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도,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책임을 묻으려면 몇 가지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 그리고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연결고리입니다.
청구를 당한 쪽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모름이 아니라 몰랐을 만한 정황이 뒷받침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서로 알게 된 경위, 만남의 성격이 드러나는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난 뒤의 만남이었다면, 보호할 혼인공동생활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가 나빴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이나 이혼 협의가 진행되던 정황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기산점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건 '안 날'이 언제냐입니다. 막연히 의심한 때가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점을 봅니다. 원고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당시의 메시지나 주변인 진술이 시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어졌다면 기산점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간 전체를 하나로 볼지, 개별 행위별로 따질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낸 증거가 적법하게 모은 것인가
위자료 사건의 승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증거를 모으는 방식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이 끼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한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고 오는 식의 수집이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대화를 내려받는 행위,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위법수집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증거가치를 낮게 보거나 수집 과정 자체가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면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확보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나 캡처는 성립 경위를 석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집 방식 | 일반적 평가 |
|---|---|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 | 대화 당사자 녹음으로 문제되지 않음 |
|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
| 공개된 SNS 게시물·사진 저장 | 수집 자체는 문제되기 어려움 |
|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전송 | 정보통신망법 등 별도 책임 소지 |
|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다툴 수 있는 지점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계산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와 나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재산 상태, 사후 태도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똑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청구를 당한 쪽에서 액수를 다툰다면, 책임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길과 책임은 인정하되 사정을 설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둘을 동시에 어설프게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가진 자료를 놓고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먼저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부부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어 어느 한쪽을 유책배우자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상대의 행위도 파탄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액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정도 짚어볼 지점입니다. 공동불법행위 관계라면 손해 전체를 넘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회사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문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실제로 가장 괴로운 건 금액보다 노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직장 주소로 송달되거나, 원고 측이 주변에 알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소송과 무관하게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연락이 반복된다면 그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송달 주소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절차에서 합의로 마무리하면 판결문이 남지 않고 기간도 짧아집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기한을 지키고, 시효와 증거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다툴 지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과 내가 가진 자료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 상황을 적어보면서 지금 먼저 챙겨야 할 순서부터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소장 받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로 기한 안에 먼저 내고, 구체적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는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혼이라고 들었던 대화 기록이나 만남의 경위처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찍힌 사진이나 가족 이야기가 오간 기록이 있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보통 '안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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