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상간자

위자료와 면접교섭권, 미지급을 이유로 아이 만남을 막을 수 있나

·읽는 데 약 6분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

판결은 났는데 상대는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아이를 보겠다고 연락은 꼬박꼬박 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줄 것 안 주면서 아이는 왜 보겠다는 건가.

위자료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다른 저울 위에 있습니다

한 장의 판결문에 함께 적혀 있어도, 두 항목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즉 유책 사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책임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다릅니다.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입니다.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입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가 이런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위자료를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거부한 쪽이 의무 불이행 문제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돈을 받아낼 방법과 아이 만남을 조정할 방법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구분위자료면접교섭권
판단 기준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자녀의 복리
성격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자녀와 부모의 지속적 관계
변경 가능성원칙적으로 확정되면 고정사정 변경 시 변경·제한 청구 가능
불이행 시금전채권으로 강제집행이행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절차

위자료는 액수보다 '무엇을 입증했는가'로 갈립니다

위자료 액수를 미리 단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기간이 얼마였는지,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명인 사건의 큰 금액이 보도되면서 기준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재산 규모와 공개 정도가 다른 사안입니다.

법원이 통상 함께 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 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 반복 여부
  • 혼인 기간과 당사자의 나이, 미성년 자녀의 유무
  • 파탄에 이른 경위에서 쌍방의 책임 비율
  • 유책 배우자의 태도(사과·중단·은폐 여부)
  • 재산분할로 조정되는 부분과의 균형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기도 합니다. 상대의 잘못만 모으는 것보다, 내 쪽에서 반격 재료가 될 만한 사정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효과적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이 먼저 지나갑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쪽은 거의 언제나 3년입니다.

기산점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의심이 들었던 때인지, 상대의 신원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때인지에 따라 몇 달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려고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혼 자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교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언제부터 사실상 별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거는 '있느냐'보다 '어떻게 얻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자료 사건의 승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생기면, 받으려던 돈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통화 녹음, 배우자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내려받은 자료, 상대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반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의 기록, 공용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된 사진, 가족이 함께 쓰는 계좌의 거래내역, 숙박·주유 결제 내역처럼 정당하게 접근 가능한 자료는 비교적 안전하게 쓰입니다. 날짜와 장소가 확인되는 자료가 모여 흐름을 만들면, 결정적인 한 장이 없어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쓸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다면, 제출 전에 분류부터 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것, 설명이 필요한 것, 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을 나눠 두는 작업입니다.

위자료를 못 받았을 때와 면접교섭이 막혔을 때, 각각의 수단

위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칩니다. 상대가 처분할 조짐이 보일 때는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지급 의무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만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조치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만나게 하는 것 자체가 걱정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데려가거나,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거나,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쓰는 방법은 거부가 아니라 면접교섭 제한·변경 청구입니다.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입회 교섭처럼 방식을 바꾸는 중간 선택지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길과 아이를 안전하게 만나게 할 방법은 함께 설계해야 서로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시기인지, 면접교섭 조건을 바꿀 사정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 사안을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문자 몇 줄, 결제 내역 한 장이 어디에 쓰이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안 주는데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위자료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으면, 거부한 쪽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면접교섭 조건은 제한·변경 청구로 각각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 기준입니다. 막연히 의심했던 시점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투어지므로, 알게 된 경위와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어기면 양육자가 바뀔 수도 있나요

불이행 한 번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막거나,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심는 사정이 쌓이면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걱정되는 사정이 실제로 있다면 기록을 남기고 제한 청구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주제로 바로 상담해 보기

참고한 이슈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글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은 리블리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Home LEEBLY 상담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