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협의이혼 절차, 가정폭력 고소가 함께 걸려 있을 때

·읽는 데 약 6분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

맞고 지낸 시간이 길었는데, 막상 끝내려니 순서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둘이 합의만 되면 간단히 끝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형사 사건이 돌아가는 와중에 협의이혼을 밀어붙여도 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때 협의이혼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 자체에 동의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에 응하고, 아이 문제와 재산 문제까지 다툼 없이 정리된다면 소송보다 빠르게 끝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압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폭력이 있던 관계에서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를 데려가라는 식의 제안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둘러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정폭력 사건에서 협의이혼 가능 여부를 볼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결과 조건이 아니라 '대면 구조'입니다.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 서는 것이 두려운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적절한 길인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협의이혼은 따로 굴러갑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한 사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보호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가사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의 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야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했다고 형사 사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향은 줍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그 문구가 처벌불원 의사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위자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문구 하나가 두 절차를 묶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둘로 나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 확보가 먼저고, 이혼 조건 정리는 그다음입니다. 접근금지나 퇴거 조치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연락 자체가 제한되므로, 협의 내용을 전달하는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의 순서

협의이혼의 뼈대는 네 단계입니다. 의사확인 신청, 안내와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그리고 신고입니다. 어느 한 단계를 건너뛰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2.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안내를 함께 받습니다.
  3. 숙려기간을 지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4.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5.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6.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놓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해 확인서를 받았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숙려기간 단축과 출석 부담을 줄이는 방법

가정폭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3개월을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명자료로 쓰이는 것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진단서와 상해 사진, 112 신고 내역, 경찰의 임시조치 결정문,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등입니다. 감정적인 진술서보다 날짜와 상황이 확인되는 서류가 힘을 가집니다.

구분미성년 자녀 있음미성년 자녀 없음
원칙 숙려기간3개월1개월
단축·면제급박한 사정 소명 시 가능급박한 사정 소명 시 가능
추가 제출서류양육사항 협의서, 친권자 지정 협의서별도 없음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3개월

확인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다만 같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법원에 미리 사정을 알리고 출석 시간이나 대기 공간 분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운영이 다르니 신청 단계에서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협의가 깨졌을 때 가는 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소송보다 가볍게 느껴져도 이 조서만큼은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범위입니다. 조서에 담기는 것은 양육비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둘이 따로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두거나, 합의가 안 되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협의가 중간에 깨지는 일도 흔합니다. 상대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숙려기간 중에 말을 바꾸거나, 재산 조건으로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모인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그 기간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송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당장 고소를 먼저 해야 할지, 협의이혼 신청을 먼저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면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리블리에서는 안전 조치와 이혼 절차 중 무엇을 먼저 둬야 하는지,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됐는지를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상태에서도 협의이혼이 되나요

됩니다. 형사절차와 협의이혼은 별개로 진행되며 서로의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으면 처벌불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3개월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진단서, 112 신고 내역, 임시조치 결정문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정을 소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하려면 신청부터 숙려기간까지 처음부터 거쳐야 하므로 신고 기한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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